일반대여

대여조건

1일 대여 조건

  • 전연령 렌트카는 취급하지 않습니다. (만 26세 이상 가능)
  •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로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합니다. (외국인의 경우 국제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함)
  • 만약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면허증을 소지 하셧거나 면허증 제시를 하지않으셧을 경우 대여가 취소 될수 있습니다.
  • 이외 기타 사항은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.
  • 차량손해보상제도(자차)가입은 별도입니다.
중형,승용차 이상 대형/고급/수입 12인승 이상 승합차
차종에 따라 만 26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이상 면허취득일 1년 이상
1종 보통면허 이상

자동차대여표준약관 [시행 2011.9.23] [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64호, 2011.9.23, 일부개정]